차 문을 연 쪽이 10이 되기도, 들이받은 쪽이 10이 되기도!
상대방이 이 개문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면
문을 연 운전자가 100%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.
예를 들어 차가 충분히 근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차 문이 갑자기 열렸다거나,
문이 열린 정도가 매우 커 다른 차선을 침범했을 경우
모든 과실은 차 문을 연 쪽의 잘못으로 매겨집니다.
반대로 들이 받은 쪽이 100%로 잘못인 경우는 어떨까요?
보통 이런 경우는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.
일반 도로에서와 달리 주차장은 사람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장소라면
차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.
주차장에서 차 문이 열리는 걸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개문 사고가 났다면,
이는 문을 들이받은 쪽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.